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5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콜 센터를 두고 총책, 유인책, 송금 책, 현금 운반 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 , 일명 ‘D’) 와 함께, 위 ‘D’ 등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그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서 집에 가져 다 놓게 하면, 피고인이 ‘D’ 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피해자들 몰래 훔쳐 나오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D’ 등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4. 경 불상지에서, 그 전 날인 같은 달 13. 경 경찰관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경찰이 금고를 제공하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으니, 일단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두라.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 주거지 우편함 등에 보관하게 한 후, 말레이시아 국적의 E 등을 시켜 위 돈을 훔쳐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미 절도 범행을 하였던

피해 자인 F( 여, 72세 )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어제 달러를 얼마나 바꿨나

바꾼 액수가 맞지 않으니, 다시 통장에 남아 있는 돈 1억 4,000만 원을 모두 찾아서, 집에 보관해 둬 라. 그래야 안전하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억 4,000만 원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 두도록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 두었다고

연락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급히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니 동사무소에 가서 이를 발급 받아 오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