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1] 피고인은 2020. 2.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상 위험에 처한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집 밖으로 나오게 유인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1. 절도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일본에서 당신 명의의 우체국 카드로 140만 원을 사용하여 불법행위에 연관되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해 놓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가지고 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D에 가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부엌 전자레인지 안에 놓아둔 다음 같은 날 13:57경 동사무소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게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같은 날 14:0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