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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나1032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768,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C 지하2층 지상 7층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층 내지 7층(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사우나 등의 목욕장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목욕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목욕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8. 4.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목욕장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4. 3. 31. 준공되었는데, 5층 내지 7층은 일반목욕장 시설로 이용되어 왔고, 지하2층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8.26㎡(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은 5층 내지 7층에 있는 목욕장의 보일러실로 이용되어 왔다.

이 사건 보일러실은 이 사건 건물 5층 내지 7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하여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다.

이 사건 건물의 총 분양면적은 9,734.49㎡, 이 사건 목욕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2,593.44㎡, 이 사건 목욕장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 5층 내지 7층의 공용부분은 1,523.9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기존의 인도ㆍ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관리비 청구로 교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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