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1: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야 막 리에 있는 야 막사거리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 산 쪽에서 진위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전방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7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 약 5초의 간격을 두고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B 운전의 H 올란 도 승용차에 역과 당하게 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직후 도로변에 정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나 위 B의 차량 하부에 끼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차체 하부를 확인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B로부터 ‘ 사고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는 말만 듣고 차량 하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위 B의 차가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승용차 하부에 끼인 상태로 약 894m를 끌려 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1: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