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4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승용차를 운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안쪽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에는 주차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주차박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주차박스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 수리비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