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1: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뒷문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리어도어 판금비 등 수리견적 629,68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이 진행해오자 정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