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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희망교 쪽에서 대봉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인근에는 주택가와 상가가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의 원인이나 쓰러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재차 진행시켜 피해자를 승용차 하부에 끼인 채로 끌고 약 10m를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1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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