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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1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9:2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앞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된 F SM3 승용차 좌측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피의차량 전면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면으로 담장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339,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기는 하였으나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았으므로,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탈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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