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의 동생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01. 11.경 경산시 F 과수원 1,309㎡, G 과수원 1,964㎡, H 전 410㎡, I 전 727㎡(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2001. 11. 26. 위 과수원을 망인 명의로 낙찰 받아 2001. 12. 4.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경락대금 7,830만 원은 망인이 부담하였고, 등록세, 취득세 등기관련 비용 합계 4,463,820원은 그 1/2인 2,231,910원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원고를 대신해 부담한 경락대금의 1/2인 3,915만 원을 원고와 망인이 함께 이 사건 과수원에 포도농사를 지어 그 수익금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변제가 완료되면 망인이 이 사건 과수원의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은 2014. 6. 29. 사망하였고,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는 2014. 6. 29.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7. 1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2014.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8. 6.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함께 2002.경부터 이 사건 과수원에 포도농사를 지어 그 수익금으로 원고 몫의 경락대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변제가 완료되자 이 사건 과수원의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망인과 피고 B에게 수차례 독촉하였다.
망인은 2014. 6. 26.경 원고에게 “올 수확이 끝나면 절반을 이전해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로부터 3일 뒤 갑자기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 B은 원고와 망인의 누나 K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