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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6 2019나1145
보상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서귀포시 D 과수원 3,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1985. 3. 19. 사망하였다.

망 C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 E, 피고 F, G이 있었는데, 망 E은 199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인 피고 앞으로 “1985. 3.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H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서귀포시 I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 J는 서귀포시 K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H와 망 J는 1968년경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2㎡(이하 ‘이 사건 출입로’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K 과수원과 I 과수원의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1985. 11. 22. 망 H로부터 서귀포시 I 과수원과 이 사건 출입로 중 망 H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상속 받았다. 라.

피고는 2009. 8. 13.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 33,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3, 제10, 11호증, 이 법원의 서귀포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이 사건 출입로 중 1/2지분에 관하여 망 H와 망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아울러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2009. 8. 13. 이 사건 토지가 협의수용 됨에 따라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 H의 상속인인 원고는 망 C의 승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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