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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5구합65385 (1)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 2008. 1. 21. - 사업명: 성남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성남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성남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 위치 및 면적 ① 성남 A 정비사업: 성남시 수정구 D 일대 203,973㎡ ② 성남 B 정비사업: 성남시 중원구 E 일대 108,524㎡ ③ 성남 C 정비사업: 성남시 중원구 F 일대 233,366㎡(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정비구역’이라 한다) - 고시 ① 성남 A 정비사업: 2009. 12. 4. 성남시 고시 G ② 성남 B 정비사업: 2009. 12. 4. 성남시 고시 H ③ 성남 C 정비사업: 2009. 12. 4. 성남시 고시 I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 2015. 12. 31.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09 내지 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20, 22 내지 24, 27, 29, 30, 32 내지 52, 54 내지 61, 63 내지 71, 75 내지 81, 83 내지 10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 당시 이 사건 각 정비구역 내의 별지 <표> ‘주택건평’란 기재 각 해당 건평의 주택에서 별지 <표> ‘가구원수’란 기재 각 해당 가구원을 구성하여 3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인 별재 <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하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원금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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