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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5구합71885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 2008. 1. 21.(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고 한다) - 사업명 : 성남 I, J,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시행인가 고시 ① 이 사건 I 정비사업 : 2009. 12. 4. 성남시 고시 L ② 이 사건 J 정비사업 : 같은 날 같은 고시 M ③ 이 사건 K 정비사업 : 같은 날 같은 고시 N - 위치 및 면적(이하 ‘이 사건 각 정비구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각 동 이름에 따라 ‘이 사건 동 정비구역’이라 한다) ① 이 사건 I 정비사업 : 성남시 수정구 O 일대 203,973㎡ ② 이 사건 J 정비사업 : 성남시 중원구 P 일대 108,524㎡ ③ 이 사건 K 정비사업 : 성남시 중원구 Q 일대 233,366㎡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5. 12.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또는 1년 이상 이 사건 각 정비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들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할 예정에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의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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