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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10439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66,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광주 북구 C 일대 36,458㎡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5. 26. - 사업시행인가 : 2016. 10. 6.(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D)

나. 원고는 2000. 3. 초순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 북구 F 지상 주택을 임차하여 배우자인 G, 자녀 H, I과 함께 2008. 6. 20.까지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4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정비구역 안에서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에 이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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