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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구합14246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4,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 2008. 1. 21. - 사업명 : 성남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12. 4. 성남시 고시 C - 위치 및 면적 : 성남시 수정구 D 일대 203,973㎡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5. 12. 31. 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06. 9. 11. 전입신고한 후 거주하였고, 이후 2008. 5. 29. F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2008. 6. 3. 전입신고한 후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현재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데 비가 많이 새는 등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으며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로 합병되기 전의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장은 2000. 1. 14. 공동으로 성남시 구시가지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 3. 25. 위 합의를 구체화하여 위 재개발사업을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되 대한주택공사가 참여 예정인 도촌택지개발지구,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을 이주용 주택단지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2)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장은 2005. 1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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