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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구합12967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2 목록 ①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⑥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 HJ - 사업명 : 성남 CX동, CY동, CZ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이라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각 동의 명칭에 따라 ‘이 사건 동 정비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시행인가 고시 ① 이 사건 CX동 정비사업 : HK 성남시 고시 DA ② 이 사건 CY동 정비사업 : 같은 날 같은 고시 DB ③ 이 사건 CZ동 정비사업 : 같은 날 같은 고시 DC - 위치 및 면적(이하 ‘이 사건 각 정비구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각 동이름에 따라 ‘이 사건 동 정비구역’이라 한다) ① 이 사건 CX동 정비사업 : 성남시 수정구 DD 일대 203,973㎡ ② 이 사건 CY동 정비사업 : 성남시 중원구 DE 일대 108,524㎡ ③ 이 사건 CZ동 정비사업 : 성남시 중원구 DF 일대 233,366㎡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5. 12.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6. 이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최근 주택경기의 불황침체가 심화됨으로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① 세입자가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까지 기존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②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손실보상청구권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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