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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5 2013고단10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다용도 공구 1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18. 02:52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그 건물 뒤 쪽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문의 이중 경첩을 다용도 드라이버로 뜯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6. 03: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 건물 뒤 쪽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돈 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6. 03:20경부터 2013. 4. 29. 02:10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97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범인의 인상착의,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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