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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68]
판시사항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황경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효경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및 피고 구리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 당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는 해방 이전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황천일 또는 아버지인 소외 황흥성으로부터 일본인 소림대이랑(소림대이랑)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해방 이후 위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구리면 인창리 158의 2 답 2,014평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이 1958. 2. 12.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를 소림대이랑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위 토지대장에는 소림대이랑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및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158의 2 답 2,014평이 지목변경된 위 158의 2 하천 6,658㎡에 관하여 1977. 12. 30.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58. 2. 12. 복구된 위 토지대장은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 및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이라 할 것이어서 그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1958. 2. 12.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는 위 분할 전 토지인 위 인창리 158의 2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림대이랑에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의 거시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림대이랑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구리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를 위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지적복구된 1958. 2. 12.부터, 또는 위 분할 전 토지가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1960. 12. 2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8. 2. 12. 또는 1980. 12. 20. 위 분할 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피고 구리시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 기재 각 토지는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하천구역임을 알 수 있고,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은 경기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위 왕숙천의 관리를 위임받은 시장·군수이므로 이 사건 제3, 4 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이라는 사유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구리시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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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9.선고 96나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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