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5쪽 제13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P가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지세명기장에는 소유자가 원고의 선친인 D가 아니라 P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경위를 알지 못하며, 공동상속인들은 사정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소유자로서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P가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원고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등 참조),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납세의무자의 기재가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