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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나440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5쪽 제13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P가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지세명기장에는 소유자가 원고의 선친인 D가 아니라 P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경위를 알지 못하며, 공동상속인들은 사정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소유자로서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P가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원고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2) 판단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등 참조),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납세의무자의 기재가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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