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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2 2018나38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8행부터 4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9 내지 24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망 G, H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ㆍ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G과 H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은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인 1975. 2. 18.이므로,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1971년경 속초시 M동 일대의 임야대장 복구를 위한 측량 당시 작성된 임야세부내역(갑 제9, 12호증 중 이 사건 임야의 ‘성명’란에 ‘N’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H, G’이 추가로 기재되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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