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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나20156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H은 1947. 2. 5. 파주시 D 답 635평(이하 ‘D’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47. 3. 7. D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은 D과 함께 파주시 B 전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1961. 8. 1. 복구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 토지대장은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겨 작성된 것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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