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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9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0:10경 위 장소에서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구찌 상표(등록번호 제0066629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구찌 벨트 15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0100463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루이비똥 벨트 8개, 에르메스 상표(등록번호 제0080174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에르메스 벨트 4개, 페레가모 상표(등록번호 제0320892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페레가모 벨트 8개, 노스페이스 상표(등록번호 제03562234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노스페이스 모자 8개, 네파 상표(등록번호 제0790550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네파 모자 4개, 구찌 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구찌 모자 1개, 몽클레어 상표(등록번호 제0373377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몽클레어 모자 4개, 캘러웨이 상표(등록번호0308210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캘러웨이 모자 1개, 코오롱스포츠 상표(등록번호 제0143734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코오롱스포츠 모자 2개, 코오롱스포츠 상품인 목도리 2개, 아크테릭스 상표(등록번호 제0693453호)와 동일 유사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아크테릭스 목도리 2개를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적재산권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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