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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7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7] 피고인은 2016. 12. 22. 00:53 경 인천 서구 C 건물 5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 성매매 및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확인 중이 던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F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F을 따라 나가 배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646] 피고인은 2016. 12. 15. 16:00 경 시흥시 G 소재 H 매장 앞에서 데 상트 코리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르 꼬끄 스포 르 티 프 (le coq sportif, 상표 등록번호 제 0084081호)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4벌, 데 상트( 상표 등록번호 제 0840288호) 와 동일 ㆍ 유사한 모양이 부착된 상의 25벌, 하의 4벌 등 총합 33벌의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순 번 11, 12) [2017 고단 46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순 번 12)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 230 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경우에는 각 등록 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하나의 전시 행위로 수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된 등록 상표 별로 수개의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되,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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