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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 향로 이 창사거리 편도 3 차로 인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전 남 영 암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수 및 경추 신경근 손상 등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라 세 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를, 라 세 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각 일반 진단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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