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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단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푸조 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를 칠곡군 석적 방면에서 구미시 시미동 반달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튕겨 나가 피해자 G(38 세) 가 운전하는 H 아우 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와 위 아우 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대한 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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