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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편취금반환][공1980.5.1.(631),12688]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화 하기가 어려운데도 원고에게 바로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의 싯가와의 차액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오갑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3.11.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원판시 이건 임야 12,000평을 대금을 52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원판시와 같이 현금 180만원과 원판결과 같은 대물변제 (원판시구거지 2721평에 대한 원고의 지분양도)로써 위 대금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본래 이건 임야를 1970.2.에 대금 294만원에 매수하였으나 1971.730 위 임야를 포함한 부근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고 다음 해 2.11 지적고시까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화 하기가 어렵게 되자 원심피고 와 그들과 평소 친면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당시의 싯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토록하여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것을 공모한 후, 원심피고인은 1973.11.20경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사전에 모의한대로 “이 사건 임야를 72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나 소유자인 피고 가 이를 팔려고 하지 아니하는데 위 피고와 친한 원고가 매수할려고 하면 위 피고도 500여만원정도에 매도할려고 할 것인즉 그러면 이를 매수하여 720만원에 위 원매자에게 전매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유인하고 이에 흥미를 느낀 원고가 피고 를 만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자 피고는 “어떤 사람이 600만원에 살려고 하나 원고가 매수한다면 520만원에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매도의사 있음을 보이도록 하여 원고에게 원심피고가 시키는대로 하면 즉시 200만원 정도의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등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피고간에 위 인정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수한 원고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가격과 매수당시의 싯가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이건 임야의 매수당시의 싯가는 금 24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결국 원고가 받은 손해액은 금 25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으며, 위 매매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가 논지 주장과 같이 손해를 본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한 취지의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원고가 이건 임야 매수후 이를 가사 논지 주장과 같은 가격으로 타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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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8.31.선고 78나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