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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10589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울진군 BH 임야 56,51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야를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가 58명에 이르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K, N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 중어서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하며, 더욱이 원고와 일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들 사이에서도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의 형태, 면적, 이용상황, 공유자들의 수와 그 각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위 임야를 각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맞추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게 현물 분할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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