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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6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8세)과 위 사이트를 통해 각자 가지고 있던 시계를 교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환한 시계를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4. 15:3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 중고시계 거래게시판에 아이디 ‘F’를 사용하는 회원이 BMW차량을 시계와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이건 뭐 중고나라도 아니고.. 이냥반 가지가지하네요 아이디도 전화번호도 여러개 돌려쓰는거 같던데 다들 조신하시길 G, H, F”, “G ㅋㅋㅋ번호 두 개 돌리는거 캡쳐해논거 대서특필 해주까 과거 I, J 올린거 이 글 안 지우면 고대로 공개해줄게 ㅋㅋ어디까지 까부나 보자 H검색해도 죄다 나오는구만 업자주제에”라는 댓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해자의 아이디가 아니고, 위 게시글도 피해자가 올린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다량의 물건을 싼 값에 매입하여 비싼 값에 되팔아 전문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소위 ’업자‘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17:58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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