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부료 연 4,152,720원, 대부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대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대부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1일 11,377원(4,152,720원/365일,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의 부과, 징수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이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