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7:30 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하차 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경장 E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방범 순찰 등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가 없고, 30년 전 벌금형 선고 이후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