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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1:5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택시를 타려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39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고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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