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0:45 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호프 앞 길에서, 피의 자가 무전 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력으로써 위 E, F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20여년 전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