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0:20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너희 내가 누 군지 아냐, 두고 보자, 너희들 각 오해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