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2010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D(C이 입사할 당시에는 유사한 이름의 개인 사업체였으나 2014. 3. 7.경 법인으로 사업체 형태를 전환하였다. 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C은 2014. 12. 19. 07:30경 D의 공장 내 휴게실에서 쓰러졌고, 그 직후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조치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2. 20. 03:40경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그 직접 사인은 ‘뇌연수마비’였고, 뇌연수마비의 원인(중간 선행 사인)은 ‘뇌간출혈’이었으며, 뇌간출혈의 원인(선행 사인)은 ‘뇌간압박 및 소뇌부종’이었고, 뇌간압박 및 소뇌부종의 원인은 ‘고혈압’이었다.
다. 망인의 딸들인 원고들은 2015. 2. 2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5. 13.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6, 2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사망 직전 39일(2014. 11. 10.부터 2014. 12. 18.까지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였다.
망인은 사망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66.55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 직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