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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합91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0.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금속(이하 ‘경남금속’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9. 10. 05:00경 성남시에 있는 친인척 집 인근 여관에서 투숙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04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1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을 넘겨서 최종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처분의 자료가 될 수 없다.

망인은 쇳가루 분진과 소음이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1주 평균 7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낮은 급여와 급여 인상에서 누락된 사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불안정협심증이 발병하였고, 사망 직전 추석 연휴 기간 9. 6. 및

9. 7. 동안 특근하면서 과로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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