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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5구합667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고창주류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 배송, 공병 수거, 쇼케이스 냉장고의 배송ㆍ회수ㆍA/S 업무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4. 6. 17. 08:20경 이 사건 회사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뇌간압박, 선행사인은 지주막하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로가 누적되기 쉬운 육체적 노동을 주로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증가와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부상 등으로 사망일 약 두 달 전부터 업무가 가중되었던 점,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61시간 10분이었는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 점, 사망 당일에도 망인은 뇌출혈의 전조 증상을 보였으나 휴식을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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