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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1:51경 술에 취하여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로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어떠한 용무로 파출소에 찾아왔는지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에 잠자러 왔다, 주차장 쪽에서 자고 갈 거다.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파출소 안 민원인 대기석에 앉힌 후 방문 목적을 다시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D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및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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