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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04:2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파출소에 방문한 후 위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도 귀가하지 않고 파출소에 남아있으면서 민원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D에게 “좆만 한 새끼, 개 씹할 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탁자 위에 있던 무전기를 위 D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당시 파출소 안 민원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 5.경 이후로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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