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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정7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23:3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산구청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너희 경찰 다 짤라버리겠다”, “너 새끼 찾아가 부모님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앞에 누워 길을 막으며 “시민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도와주세요. 이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약 3시간 동안 욕설하여, 주취상태로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 언행, 현장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어깨 부분을 강하게 주무르는 폭행을 당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일시 무렵 판시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퇴거 요청을 무시한 채 파출소 내 민원인 대기석에 누워 자고 있던 중 경찰관 한 사람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피고인을 깨운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의 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른 이후, 피고인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급차를 요청하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가, 택시를 타고 다시 판시 파출소에 찾아와 판시와 같이 3시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위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주무른 행위와 판시 소란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판시 소란행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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