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03: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주취자 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파출소에 오고서도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얼굴을 왼손으로 밀며 오른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버스정류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하여 파출소에 갔다가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맞짱 떠보자”고 말하며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폭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태양, 폭행의 부위와 정도, 방해한 직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후에도 파출소 안에서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