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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 동두천시 C에 있는 D 동두천 지점에서, 사실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마치 부족한 차량대금 27,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845,460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구입 대금 대출서류를 접수토록 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행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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