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말경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전단을 보고 연락하여 명불상 C, 명불상 D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명불상 C, 명불상 D은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대출로 매수한 후 그 차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명불상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2.경 수원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대금 중 30,500,000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마치 G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직업 등이 없었고, 위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불상 C, 명불상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심사대내외정보,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1.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