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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구미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한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을 60개월에 걸쳐 매월 452,425원씩 균등하여 분할 상환하되 이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는 임의로 위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D의 진술서 1.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심사대내외정보, 청구내역표, 인감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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