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4:4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내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E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왜 때리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E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E도 피고인에게 주먹질하며 반항하자, 복도 옆에 있는 순두부가게에서 빈 맥주병을 양손에 1개씩 쥐고 나와 E과 F을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E이 피고인의 빈틈을 타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어져 E의 왼쪽 눈썹 위 부분 등이 찢어지게 하고, 다른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E이 도망치자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E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상당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