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5: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전처인 피해자 E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피고인이 점심값을 이미 계산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E에게 점심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점심값이 없다는 위 E에게 그녀의 애인인 피해자 F를 불러 계산하게 하라고 요구하여 F를 위 음식점으로 오게 하였으나, 위 F로부터 ‘찌질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빈 맥주병을 들고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F를 향해 위 맥주병을 던진 후, 다시 다른 빈 맥주병을 깨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절단된 부분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오른발로 넘어진 E의 머리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우측 옆구리 열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상해진단서, 각 범행현장 및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