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9 2014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0:4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1호실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이 그 지인에게 위 주점의 주방 일을 도와주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하게 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