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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9 2014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0:4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1호실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이 그 지인에게 위 주점의 주방 일을 도와주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하게 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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