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07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서산시 K 답 986㎡ 중 별지 및 별지2 각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서산시 K 답 986㎡ 중 별지 및 별지2 각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