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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9 2018가단56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산시 M 전 932㎡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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