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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1.08 2019가단7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경시 K 답 2,240㎡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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