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4446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