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408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B 답 178㎡ 중 별지2 피고별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B 답 178㎡ 중 별지2 피고별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